경찰, 양진호 구속영장 신청…“사죄하며 영장실질심사 포기”

2018-11-09 09:15
법원, 양진호 회장 불출석에도 9일 오전 11시부터 심사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인 지난 8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9일 양진호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경찰의 양진호 회장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9일 오전 11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그러나 양진호 회장은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진호 회장은 앞서 검찰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의미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경 양진호 회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했다. 

경찰은 양진호 회장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양진호 회장 구속영장 신청에 적시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마약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진호 회장을 긴급 체포하고, 이날과 8일 이틀간 조사를 벌였다. 양진호 회장은 현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