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구체화해야" 외통위 전문위원, 판문점선언 비용추계 미흡 지적
2018-11-08 20:40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대상 판단 보류
野, 검토보고서 근거로 "비준 대상 아냐"
野, 검토보고서 근거로 "비준 대상 아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이 4·27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판단을 보류했다. 향후 판문점 선언 이행에 들어갈 예산이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외통위 전문위원은 8일 '판문점 비준 동의 검토보고서'에서 현재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서는 "사업별 세부 내역 산출 없이 사업 타당성과 재정 추계 적절성, 재원 조달 등을 면밀히 분석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며 "추계 시점에서 최대한 구체화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상임위마다 배치된 전문위원은 입법을 보좌하는 국회 공무원으로, 국회법 상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국회법은 상임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하기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규정한다.
이어 "비용 추계를 위해서는 판문점선언의 구체적 이행 계획과 사업 계획, 전체 비용 자료가 필요하지만 비용추계서에는 2019년 단년만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2019년도에 필요한 예산 4712억 원을 적힌 비용 추계서를 제출했다.
특히,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예산 편성의 구체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통일부는 도로·철도 연결은 대북 차관 형식으로, 산림협력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으로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야는 이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한 설전을 벌였다. 정부가 9월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법에 따라 외통위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됐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판문점선언은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철회를 주장했고, 바른미래당은 비준동의를 위해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비용 추계 제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당 소속 강석호 외통위원장 역시 "구체적인 재정 추계가 아니므로 남북관계발전법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근거가 되기엔 부족하다"는 반대 입장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정부의 협상력 증대, 나아가 국제사회의 협조를 위해서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전체회의에 상정된 비준 동의안은 자동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부의되며,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