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리금융지주 설립 인가
2018-11-07 17:18
우리금융지주, 주식 포괄적 이전으로 설립
우리은행이 지주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가칭)의 설립을 인가했다. 우리금융지주는 내년 1월경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설립될 예정이다.<관련기사 12면>
기존 금융회사의 발행주식은 모두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로 이전하고, 기존 금융회사의 주주들은 신설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키움증권과 IMM PE의 우리금융지주 주식 한도 초과 보유도 승인했다. 다만 키움증권과 IMM PE는 4% 초과보유 주식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