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6일 0시부터...직영주유소 부터 반영
2018-11-06 00:45
- 리터(ℓ)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액화석유가스)·부탄 30원의 가격 인하효과
유류세 15% 인하 정책이 6일 0시부터 적용된다. 이에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세금 인하분을 즉시 반영해 석유제품 값을 내려 판매한다. 자영주유소는 기존 재고 소진 때까진 기름값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실제 소비자들의 체감 시점은 늦춰질 전망이다.
정유사들이 운영하는 직영주유소는 6일 0시부터 유류세 15% 인하분을 반영해 석유제품을 판매할 방침이다.
리터(ℓ)당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액화석유가스)·부탄 30원의 가격 인하효과(부가가치세 10% 포함)가 발생한다. 10월 다섯째주 전국 평균 기준 리터당 1690원이었던 휘발유 가격은 1560원대로 낮아진다.
유류세는 제품이 정유공장에서 출고되는 시점에 부과된다. 이날부터 세금이 내려도 정유소와 주유소들의 저장시설에 있는 제품엔 기존 세금이 이미 부과돼 있다. 정유사들은 직영 주유소의 재고 유류도 세금 인하분을 반영해 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석유협회와 주유소협회는 최대한 빨리 반영해 소비자가 체감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