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자구역 내 일본계 엔에이치센코물류社, '7년형 조세감면' 혜택
2018-11-05 18:0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5일 서울에서 열린 제102차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에서 엔에이치센코물류주식회사의 웅동지구 물류센터 투자사업에 대해 '7년형 조세감면'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7년형 조세감면' 혜택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로,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7년간(5년간 100%, 2년간 50%) 조세를 감면한다. 이러한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는 2019년부터 세액감면과 현금지원으로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최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에 물류기업 중 '7년형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으로는 비엘인터내셔널, 일본통운, 나이가이은산 등이 있다.
엔에치센코물류社는 일본 글로벌 물류 종합그룹인 센코그룹홀딩스(55%), 니이가타운유(10%), 한국의 화성익스프레스(35%)가 합작해, 약 181억원의 외국인투자로 2017년 9월 웅동지구 배후부지 내 글로벌 물류센터를 준공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 간 연평균 매출 122억원, 고용 95명, 생산유발 효과 약 2,637억원, 간접고용인원 약 1만8,242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 40억원의 재정 수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