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에 징역 20년 구형

2018-11-01 20:24
“대형교회 지위, 권력 이용해 성범죄”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사진=이재록 목사 홈페이지 캡처]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이 목사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이 목사는 수년간 여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대형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목사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고소한 음해 사건"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16일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