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들끓는 여론...“그럼 누가 군대 가겠나”

2018-11-01 20:15
“이미 군복무를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모욕”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합의체는 이날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반대 측에선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로 1950년부터 현재까지 약 2만명이 처벌받은 아픈 역사가 중단되고, 재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불안정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바른군인권연구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유감을 표한다"며 “ "현재도 최선을 다해 군 복무하는 현역 장병과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낄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들의 반대 여론은 더 거세다. 네이버 아이디 'p790****'는 ”군복무 이미 하거나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자 인권침해 아닌가“라며 ”병역의무 없애고 군복무와 대체복무 중에 선택할 권리를 모두에게 달라“고 꼬집었다.

네이버 이용자 ‘kalm****’는 “종교가 없다해도 자신의 신념이 확고하다면 어쩔 것인가”라며 “여호와증인만 양심이 있고 신념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것은 나라 지키러 2년간 자기 생활도 미뤄둔 채 군복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다수의 젊은 남성을 비양심자로 만들어버린 판결이다”, “누구는 군대가서 전쟁을 하고 싶고 사람 죽이는 사격 연습을 하고 싶겠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4년 3개월 만에 뒤집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