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왕곡면 에너지 스마트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2018-10-25 15:45

전남도청 전경[사진=전남도]


전남도는 에너지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사업 예정지인 나주 왕곡면 덕산리·양산리·장산리 일대 1.66㎢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다.

지정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2021년 10월 30일까지 3년간이다.

이 기간 허가구역 내 농지(500㎡ 초과), 임야(1000㎡ 초과), 그 외 토지(250㎡)를 거래할 때는 나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면 벌금이 부과되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도 일정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나주 에너지 스마트 국가산단 예정지는 오는 2021년부터 3년 동안 2560억원이 투입돼 166만여㎡에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