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가열 겸용 믹서기 특허·저작권 침해 조사 개시

2018-10-25 14:56
6~10개월간 진행 후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사진 = 아주경제DB]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5일 제382차 회의에서 중국산 가열 겸용 믹서기에 대한 특허권 및 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국내 중소기업 로닉이 지난달 10일 국내 중소기업 A사가 자사의 특허권 2건과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을 수입, 판매한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한 건이다.

로닉은 두부, 주스 등을 요리하는 가열 겸용 믹서기의 제조업체로 해당 제품의 소음과 진동을 감쇄하는 구조에 대한 특허와 모터가 수용된 본체와 음식물이 제조되는 용기부의 결합 구조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 로닉은 가열 겸용 믹서기를 사용해 두부, 죽, 주스 등을 제조하는 방법을 책자로 제작하였고 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국내 업체 A사가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로닉 측의 주장이다.

무역위는 A사가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 물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해당 물품이 특허권과 저작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조사는 개시 결정일로부터 6∼10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서면을 통한 당사자 간 의견 교환,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 등을 진행한 후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정하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수입 금지, 수입한 물품의 폐기, 판매 금지 등의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