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건 파기 환송...3번째 2심 받는다
2018-10-25 14:02
- 대법 "조세포탈 혐의 분리해 심리·선고했어야"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세 번째 2심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 3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일부 법리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피고인 조세포탈 부분에 대한 죄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와 분리 심리, 선고해야 한다"며 "원0심에서는 이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조세포탈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세 번째 2심 재판을 결정하면서 이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1년 1월 구속기소 된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그해 4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이듬해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