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대여금고 64개 강제개봉...10억2천만 원 징수
2018-10-25 09:07
"나머지 63개도 강제 개봉 예정, 세금 징수액 늘어날 전망"
경기도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 압류를 통해 올해 10억2천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여금고는 고객이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전용 소형금고다.
경기도 광역체납팀은 지난 4월 도내 1천만 원 이상 세금체납자 4만1819명을 대상으로 대여금고 사용 여부를 조사해 301명이 대여금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냈다.
도는 압류한 127개 대여금고 중 64개(64명)를 강제개봉하고 이들이 체납한 세금 10억2천만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63개는 아직 개봉전이어서 도가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아직 개봉을 하지 않은 고액체납자들의 대여금고 역시 강제개봉을 추진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대여금고를 압류조치하자 체납자들의 세금납부가 줄을 이었다. 도 설명에 따르면 A종교단체는 압류조치 이후 1억 원의 체납세금을, B의약품 제조업체 대표 역시 2천만 원의 체납세금을 즉시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