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靑, 헌법 파괴행위…비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8-10-24 17:33
"헌법조차 입맛에 맞게 발췌적용하려는 작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곽상도, 최교일, 임이자 의원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하며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비준한 청와대를 겨냥해 "국가 헌법 절차를 무시한 위헌적 행위"라며 "어제 국무회의 심의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해상완충수역 설정, 포사격기동훈련 금지, 군사분계선 주변 공중 정찰활동 중단 등 중요한 군사조치를 명시하고 있는 군사합의는 명백하게 국가안보다"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헌법 제60조 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은 이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군사합의가 국가의 안전보장 사안인지 아닌지는 초등학생들도 다 알만한 사안"이라며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 절차에 위배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권위를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조약이라는 것은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를 말한다. (조약 체결의) 주체가 국가인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조약이 아니기에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겨냥해 "자의적으로 헌법을 해석하고, 헌법 사안조차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발췌적용하려는 작태"라며 "국회 패싱을 넘어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는 순간 이미 국가간의 관계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과의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합의서는 조약도 아닌데 대통령이 비준하는 이유는 뭐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