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어린이집 알몸남' 검거…키즈카페·초등학교에서도 "단서는 슬리퍼"

2018-10-23 15:07
분당경찰서, 아동청소년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26세 대학생 구속

[사진=연합뉴스]

'동덕여대 알몸남' 사건의 파문이 가라앉기 전에 또 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학생 A씨(26)를 1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어린이집과 키즈카페, 초등학교 등에 침입해 나체 상태로 음란 행위를 하는 사진과 영상을 찍고, 이를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야외 노출 사진을 보고 연락이 온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의 웹하드에서는 다수 여성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 50여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은 상대와의 동의 하에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영상에 등장하는 이들 중 미성년자가 3명 포함된 사실을 확인해 A씨를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했다.

이 사건은 지난 17일 A씨의 SNS를 본 익명의 제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서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A씨가 올린 장소 주변 CCTV를 확보다. 경찰은 A씨의 슬리퍼 차림에 주목해 용의자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추정했고, 지역 상가를 탐문한 끝에 시민 제보를 받아 A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