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코레일, 직원 가족 요금 할인 220억원 달해
2018-10-23 14:10
민경욱 의원 “5년 동안 가족 할인 금액 219억2826억원”
최근 5년 동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가족들이 받은 할인 금액이 2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5년 동안 직원 가족 할인 금액은 219억2826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발행된 할인증은 66만811매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45억7361만원(16만3169매 발행) △2015년 45억12만원(15만6152매 발행) △2016년 49억4822만원(13만2482매 발행) △2017년 54억4104만원(14만2890매 발행)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까지 24억6526만원(6만6019매 발행)을 할인 받았다.
현재 코레일은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4세 이상~25세 미만의 직계비속에게 KTX 이하 열차에 대해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직원 자녀는 대학생까지 새마을 이하 열차(입석만 가능)나 광역철도 중 하나를 택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자녀 통학승차증’도 운영하고 있다. 민 의원 측은 금액 산정이 어려운 입석 자녀 통학승차증 할인 금액까지 합하면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2008년과 2014년, 20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직원과 직원 가족에 대한 운임할인제도와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코레일은 2016년 8월부터 직원들이 출퇴근할 때 이용했던 새마을호를 좌석 대신 입석 이용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