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강남구'가 제일 많아
2018-10-22 17:04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지난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를 가장 많이 위반한 지역은 강남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쓰거나 대출 받는데 유리하기 위해 업계약서를 쓰는 등 불법이 판쳤다.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서울시가 제출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914건에 과태료 51억 2000만으로 지난해(1122건, 과태료 62억 2000만원)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자치구별로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350건)로 나타났다. 이어 중구(178건), 동작구(178건) 등 순이었다. 과태료 부과액도 강남구가 61억으로 가장 높았다. 동작구와 송파구는 각각 9억2000만원, 8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 계약’이 송파구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8건), 강남구(5건) 순이었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받는데 유리하게 조작키 위한 ‘업(Up) 계약’은 도봉구가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허위계약은 세금을 줄이는 점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세금탈루와 이어질 수 있다”며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