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심신미약 감형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80만명 넘었다…경찰, 신상공개 검토
2018-10-22 00:00
서울경찰청, 심의위원회 통해 결정 예정
강서 PC방 살인 사건과 관련해 '심신미약 감형'을 반대하는 청원이 80만 명을 넘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80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이는 지난 6월 제주도 난민 관련 청원(71만 명)을 훨씬 넘는 추천수다.
앞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손님 A씨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A씨 가족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며 심신미약임을 주장하고 나선 것. 이에 정신병을 이유로 감형을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자 시민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요건이 맞다면 피의자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