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는 자영업 활성화 역행"
2018-10-19 09:25
조정식 의원,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는 자영업 활성화 방안과 배치"
지난해 모바일 상품권 판매량 중 프랜차이즈 사용 비중이 67.7% 달해
지난해 모바일 상품권 판매량 중 프랜차이즈 사용 비중이 67.7% 달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에 대한 인지세 부과방안이 자영업 활성화 방안과 배치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19일 "기획재정부가 2018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한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인지세 부과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영업자 지원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며“기재부는 해당 세법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기재부는 2018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종이상품권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내년부터 1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금액에 따라 200~800원까지 인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한 해 115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보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실제로 지난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1조원을 돌파하는 등 급성장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분야는 ‘자영업’"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모바일 상품권 판매현황’에 따르면, 커피전문점·편의점 등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프렌차이즈의 모바일 상품권 판매금액이 전체 모바일 상품권 판매 금액의 67.7%(6878억원)에 달할 정도다.
조 의원은 "이번 2018년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안에 대해 재검토를 강렬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