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노위, 현대중공업 40% 유급휴직 불승인

2018-10-18 20:09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신청 불승인… 70% 이상 지급해야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현대중공업이 해양플랜트사업부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유급휴직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18일 현대중공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신청을 불승인했다.

기준 미달 휴업 신청이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지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이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휴업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다.

울산지노위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신청에 대한 심판회의에 돌입하고 7시30분 쯤 불승인 사실을 노사에 알렸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해양사업부 유휴인력 1200여 명에 대해 휴업 기간 중 평균 임금의 40%를 지급하겠다고 울산지노위에 신청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시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울산지노위는 회사가 기준 미달 수당을 주면서 휴업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지, 휴업에 대해 노사가 얼마나 합의했는지 등을 따져 불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노위 불승인을 촉구하며 지난 17일과 이날 오후 각각 4시간 부분파업하고, 남구 울산지노위 사무실 맞은편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