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석·정유미 지라시 염문설 반박, 법적대응…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처벌 수위는?

2018-10-18 13:55

나영석 PD[사진=CJ E&M 제공]


최근 온라인 상에서 염문설 루머가 불거진 나영석 CJ ENM PD와 배우 정유미가 유포자와 악플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PD는 18일 "해당 내용은 모두 거짓이며 최초 유포자와 악플러 모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며 "CJ ENM 변호사가 증거를 수집 중이며 고소장 제출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정유미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도 "현재 유포되고 있는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사실무근인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사실인 양 확대 재생산해 배우의 명예를 실추하고 큰 상처를 준 행위에 대해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속칭 '찌라시'를 통해 비방글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관련 법 제70조를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진다.

거짓 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대부분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