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경제민주화 입법과제 두고 공정경제 실현에 박차 가한다
2018-10-18 11:59
정부, 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향후 계획' 논의
공정위, 다음달 전속고발제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공정위, 다음달 전속고발제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세우기 위한 정부의 경제민주화가 한창이다. 한국경제가 급속도의 발전을 이룬 이면에는 재벌총수의 사익편취, 대기업의 독식 구조 등이 암세포처럼 자리잡은 만큼 경제민주화의 과정도 험난하다. 다만, 정부는 올해 추진해야 할 입법화 과제를 두고 공정경제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점검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경제민주화의 주도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논의를 통해 오는 11월 전속고발제 폐지 및 사익편취 적용대상 확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비입법과제는 셉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이행점검 등을 통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할 뿐더러 상시과제 역시 지속적인 성과 도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하도급‧가맹‧유통 등 불공정 갑질행위 방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등 갑을문제 해소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에 나서는 중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복지부) 및 금융그룹감독제도 시범운영 실시(금융위) 등 재벌개혁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완료(중기부) 했으며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세법개정안(기재부)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과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입법 과제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