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 무성한 '인체의 신비전' 스위스서 개최금지…왜?
2018-10-17 13:27
인권단체 ACAT, 중국 죄수·파룬궁 신도 시신 사용 주장
중국 아나운서 장웨이제(張偉傑) 시신 사용 등 각종 소문이 끊이질 않았던 ‘인체의 신비전’이 스위스에서 행사 개최 금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AFP 통신은 “오는 19~21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릴 예정이던 ‘인체의 신비전’의 행사 개최가 금지됐다”며 “이번 금지는 ‘고문에 반대하는 기독교도 그룹(ACAT)’이라는 인권단체의 항의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CAT는 성명을 통해 ‘인체의 신비전’에 중국에서 처형된 죄수의 시신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ACAT의 항의 성명에 스위스 당국은 ‘인체의 신비전’의 개최를 금지하고, 주최 측에 시신의 출처를 보증하는 확약서와 시신을 제공한 유족의 동의서 제출을 요청했다.
‘인체의 신비전’은 독일 해부학자 군터 폰 하겐스 박사가 기획한 것으로 시신에서 물과 지방질을 제거하고, 실리콘이나 에폭시 등으로 공간을 채우는 ‘플라스티나이제이션(Plastinization)’ 기법을 사용해 시신과 장기 표본을 전시한다.
특히 지난 1998년 돌연 실종된 중국 다롄(大連) TV의 아나운서 장웨이제의 시신이 전시회 표본으로 쓰였다는 의혹이 나와 큰 논란이 됐다.
2012년 홍콩, 대만 등의 언론은 전시회에 사용된 임산부 표본이 장웨이제의 얼굴 구조와 신체 골격이 닮았다고 주장하며 장웨이제의 시신이 전시회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장웨이제가 실종 당시 임신 8개월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주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