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된다'
2018-10-16 10:41
경기 하남시(시장 김상호)가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과 합동으로 16~18일까지 3일 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을 집중 운영한다.
영치 대상 차량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인 차량 및 타 기관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상태인 차량, 대포차량이다.
시는 수시로 현장을 단속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공매 등을 실시함으로써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의 날을 통해 자동차세 체납 정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세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