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 상속세, 세계 최고 수준...일본 이어 두 번째로 높아

2018-10-16 12:00
경총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개선방안’ 발표
기업승계 시 세율 인하·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세제 개선 필요 지적

[사진=연합뉴스]



가족에게 기업을 물려줄 경우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중소·중견기업이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을 매각하거나 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부가 유출되거나 경제 성장 잠재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직계비속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우리나라(50%)가 일본(55%)에 이어 둘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주식으로 직계비속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일반적인 상속 형태인 경우, 한국에서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최대 30%)이 적용돼 실제 부담하는 최고 세율은 우리나라(65%)가 일본(5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에서는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일반 상속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인하해 주거나 큰 폭의 공제 혜택을 부여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또 OECD 35개국 중 30개국은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없거나(17개국), 세율 인하 혹은 큰 폭의 공제 혜택을 제공(13개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과거에 비해 상한과 대상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사업영위기간 10년 이상, 10년간 대표직 및 지분 유지 같은, 외국보다 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으로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 국가들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요건이 간소화돼 있고 공제 상한도 없어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해외 주요국에서는 가족승계 및 장수기업을 높이 평가하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정책적 지원에 따라 다수의 강소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경총은 기업승계 시 기존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 50%를 25%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로 경제 전반의 활력과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승계 문제를 부의 대물림, 불로소득이란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유지, 고유기술 및 노하우 계승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