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 재사용 음식 따로 있다···‘상추·김치’ 가능, 초밥은?
2018-10-16 08:12
식약처 가이드라인, 2시간 이상 진열음식 전량 폐기해야
식품접객업자는 뷔페 등에서 손님에게 내놓거나 진열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식품에 한해서만 ‘예외로’ 재사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뷔페음식점 등 위생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이달 중으로 외식업중앙회 등을 통해 전국 음식점에 배포하고 알리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손님에게 제공한 생선회, 초밥, 김밥류, 게장, 절단 과일(수박, 오렌지 등)이나 케이크와 같이 크림이 도포·충전된 빵류 제품, 공기 중에 장시간 노출된 튀김, 잡채 등도 마찬가지다. 산패나 미생물 증식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음식물을 진열할 때는 음식 간에 이물 등이 혼입되거나 교차 오염되지 않게 20㎝ 이상 충분한 간격을 두도록 했다. 또 2시간 이상 진열된 음식은 전량 폐기하고, 남은 음식물을 새로 교체하는 음식물에 담아서 같이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
바나나·귤·리치 등 과일류, 땅콩·호두 등 견과류와 같이 껍질째 원형을 보존하고 있어 이물질과 직접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시 쓸 수 있다.
땅콩·아몬드 등 안주용 견과류와 과자류, 초콜릿, 빵류 등 손님이 덜어 먹을 수 있게 진열한 건조 가공식품의 경우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의 양념류와 배추김치 등 김치류, 밥 등과 같이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을 제공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게 진열·제공할 때도 재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