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취재수첩] 대학강사의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일까요?
2018-10-15 15:14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로 ‘워라벨’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대학강사들의 근로시간과 관련된 유의미한 판결에 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학 강사들이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을 과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법원이 강의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21단독(양동학 판사)은 퇴직한 대학 강사 A씨가 광주의 모 대학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액 2065만원 중 188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큰 금액을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삼아 1885만원을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대학교수나 시간강사가 강의시간의 2~3배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경험적으로 인정된다”면서 “A씨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시간 강사의 근로시간을 측정할 때 직접적으로 강의를 하는 시간 외에 소요되는 제반 업무 시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