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숙·민박은 되는 데 공유숙박은 안된다?

2018-10-15 16:32
에어비엔비 "도시 가정집도 숙박 공유해야"…4차산업·공유경제 활성화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아이클릭아트]

"내국인들도 합법적인 손님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에서 민박업을 하는 김정신(49세)씨는 "강원도 지역은 외국인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외국인만 도시에 위치한 공유 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못박았다. 제도에 따른 숙박 이용자에 대한 한정, 농촌과 도시 지역 간의 차별이 진흥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하숙’과 ‘민박'을 통해 가정집의 일부를 남들과 공유해왔다. 하숙과 민박은 공급자에게는 부수입을, 수요자에게는 저렴한 숙박 공간 제공이라는 이점이 있어 공유경제 사례로 꼽힌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플랫폼 기술 발전으로 하숙·민박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다양한 공간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숙박 지역과 시설 수준 등의 정보를 기초로 거래하고 있다.

국내에서 '원하는 동네에서 한 달 살기' 등 공유 숙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제도에 가로막혀 공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공유 숙박을 4차산업혁명과 공유경제 활성화라는 두토끼를 잡는 정책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올해 주요 경제정책 중 하나로 공유 민박업 부문을 추가해 공유 숙박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숙박문화에 발맞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세건이나 발의됐지만, 단 한번의 논의도 없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간에서는 법안 통과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도시지역에서 내국인의 공유숙박 이용을 허용하는 새로운 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내국인도 도시 지역에서 숙박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에어비앤비 서명운동 메인화면. [사진=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는 자사 커뮤니티에 속한 10만명 이상의 호스트와 게스트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길거리 서명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이상현 에어비앤비 정책총괄 대표는"혁신성장의 핵심 분야인 공유경제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이용자와 공유숙박업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합리적 제도의 도입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공유경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300만명 이상의 국내 에어비앤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에어비앤비 호스트는 최근 설문 조사에서 공유로 얻은 부수입을 임대료 보조비, 추가 생활비, 대출 상환, 교육비, 외식비, 여행비 등에 쓴다고 답했다.  

이상현 대표는 "호스트들의 답변을 보면 에어비앤비는 개인의 부수입을 높여 소비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하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라며 "숙박공유의 내국인 이용을 허용해 이 같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