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경제 활력 위해 유류세 한시적 인하 협의 중"
2018-10-14 14:21
관계 부처와 협의… 이르면 연내 시행
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와 고용·내수 촉진을 위해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내려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 섬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각)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 영세 상공인과 중소기업, 서민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로 가처분 소득이 조금 증가하면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인하 시기는 올해 안이 될 것"이라며 "취약 계층과 내수 진작 효과도 고려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유류세는 기본세율과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가감이 가능한 탄력세율이 적용되며, 탄력세율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정부가 변경할 수 있다.
정부는 만약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이런 변화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10월 첫째 주 전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ℓ)당 82원, 경유는 리터(ℓ)당 57원, LPG 부탄은 리터(ℓ)당 21원(이상 부가가치세 10% 포함 기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08년 3월 10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열 달 동안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했고, 이보다 앞선 2000년 3월 2일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약 두 달 동안에도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5%와 12% 낮춘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