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인하 요구 모바일서 가능해진다
2018-10-14 14:06
이달 말부터 은행 영업점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14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 인증 서류만 갖췄다면 비대면 채널에서 손쉽게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하고 심사받을 수 있게된다.
세부적으로 가계대출은 신용등급 상승과 승진,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사유가 있다면, 기업대출은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담보 제고 등 사유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온라인 금리 인하 요구권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늦어도 올해 안에는 실행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총 66만8000여명이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그림 인하 혜택을 받았다. 총 이자절감액은 9조 4817억원으로 연평균 1조 6000억원에 달한다. 1인당 1429여만원을 절감한 셈이다.
국회는 금융사의 여신거래 약관 및 상품설명서, 내규 등에 반영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해당 금융업법상 조항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추진해 금융소비자가 금리 인하 요구를 알도록 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은행·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보험업법 개정안은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담고 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 해당 금융업법에 신설되는 것이다. 또 금융사가 대출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