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료 밀리자 "죽은 사람 치료하지마"…난동 50대 징역형
2018-10-14 11:32
심폐소생술 중이던 의사에게 "죽은 사람이 치료가 무슨 필요하냐"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임주혁 부장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3차례나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방해하고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올해 또다시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 두 차례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병원을 찾아가 합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웠다.
결국 병원서 세 차례 난동을 부린 것이다. 또 올해 5월 4일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개가 덮는 이불에 진드기가 있다는 이유로 라이터로 이불을 태우다가 불이 장판까지 번져 실화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