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윤석헌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해 부당 금리산정 밀착 감독"
2018-10-12 14:50
금감원은 12일 은행들의 부당 대출금리 부과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가산금리 산정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금융위원회, 금융연구원, 은행권과 공동으로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부당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매긴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바로잡는 게 TF의 목표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제재 근거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은행권에 대한 금리산정 체계에 대해 조사를 마친 금감원응 아직도 미흡한 저축은행과 카드사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부당 대출금리 산정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합리적 금리 산정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이행 실적이 미진한 금융회사가 현장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14개 저축은행과 금리 산정체계 관련 MOU를 맺었다. 2016년 5월에는 7개 카드사와 같은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저축은행 최고금리 초과대출의 약정금리가 자동 인하되도록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