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다산신도시 분양권 전매 세번째 '무죄'
2018-10-11 23:42
-수원지법 "전매제한기간 전 거래, 매도인 처벌 못해"…연거푸 '무죄' 주목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배온실 판사는 전매재한기간(1년)을 위반하고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A씨(3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6월 다산신도시 현대 힐스테이트 진건아파트를 분양 받고 1년 전매제한기간 동안 프리미엄 3000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의 변호를 맡은 문성준 한유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전매제한기간 시작 전에 분양권을 전매했다"며 "분양권 전매가 불법이기는 하지만 거래의 다양성이 있는 만큼 엄벌주의에 입각한 무작위 입건·기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특히 '선의의 피해자' 등 제3자에 대한 보호방안과 함께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를 현실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