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4대 은행, 금리인하 요구권 여전히 나몰라라

2018-10-11 10:47

[자료= 이학영 의원실 제공]


4대 시중은행이 차주의 신용등급 상승에도 대출 금리를 인하해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군포 을)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은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산정 결과 차주의 신용등급이 상승했는데도 임의로 감면금리를 축소한 건수가 194건이며, 차주들의 대출금액 총액은 1348억에 달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 상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을 받은 차주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경우 은행은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도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계대출 건수가 94건, 대출금 약 35억이었으며, 기업대출은 100건에 대출금액은 1312억이었다.

은행별 현황을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68건(대출금 648억)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이 50건(대출금액 313억)으로 뒤를 이었다. 가계부문은 신한은행이 31건(19억)으로 가장 많았다.

이 의원은 "은행이 감면금리를 얼마나 축소했는지는 이번 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각 은행들이 전산기록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 발표 후 은행들은 입력 오류 등의 사유로 수취한 부당금리 분을 환급했다. 반면 금리인하요구 시 감면금리 축소분은 환급을 하지 않았다. 법률 검토 결과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의원은 "은행이 부당하게 금리를 조작할 수 없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금감원이 전체 은행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