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안주며 하청업체 울린 우미건설㈜에 과징금 2억5900만원 부과

2018-10-11 12:00
우미건설㈜, 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지연이자 미지급...전형적 갑질 보여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올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대 건설사에 포함된 우미건설㈜가 하청업체의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우미건설㈜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함께 과징금 2억 59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건설㈜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28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3억 47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기간 4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503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사실 역시 확인됐다. 이 기간중 86개 수급 사업자에게 지연이자 6666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우미건설㈜는 같은 시기에 92개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최대 450일을 지연해 보증하기까지 했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하도급 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 등)들은 이후 사업에도 참여해야 하는 만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공사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피라미드의 꼭지점에 올라 있는 원도급 건설사의 전형적인 갑질 행태로 하도급 건설사들의 비용 출혈만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이는 더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미건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종합건설사들의 협력사가 되기 위해 출혈경쟁을 마다하지 않는 하청업체들의 약점을 이들 원도급사들이 악용하는 만큼 이같은 행태를 뿌리뽑아야 건설시장이 보다 투명해지고 공사의 질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 및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지연해 보증하는 행위를 적발,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