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행안부,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매년 미달성

2018-10-10 14:19
국가기관 중 구매비율 순위도 20위서 36위로 하락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행안부의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자료=소병훈 의원실]


행정안전부가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을 매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에도 의무구매비율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행안부의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0.7% 2016 0.5% 2017년 0.4%로 오히려 실적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2018년 7월 기준 실적도 0.2에 그쳐 올해에도 의무구매비율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는 공공기관이 당해 연도 제품 구매 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7년 7월부터 구매비율은 1%로 의무화됐다.

행안부를 제외한 다른 정부기관은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있다. 2015년 0.98%였던 정부기관의 평균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비율은 의무화가 실시된 2016년 1.13%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31%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비율 순위도 급락했다. 2013년 45개 정부기관 중 20위였던 순위가 2017년에는 36위로 하락했다.

소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성장, 사회적 약자 지원을 지향하는 정부"라며 "행안부는 경각심을 갖고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달성을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