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 디자인 적용한 더페이스샵…법원 “루이뷔통 상표권 침해”

2018-10-09 15:52
"창의적 요소 가미됐다고 보기 어려워"

더페이스샵이 지난 2016년 마이아더샵과 협업해 출시한‘더페이스샵 X 마이아더백 CC 쿠션’ 3종. [사진=LG생활건강]

 
법원이 더페이스샵의 루이뷔통 패러디 디자인에 대해 패러지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며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루이뷔통이 국내 화장품 브랜드인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디자인을 차용한 제품의 판매·전시를 중단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루이뷔통이 문제삼은 제품은 더페이스샵이 2016년 미국의 가방 브랜드 ‘마이아더백'(My Other Bag)’과 협업 계약을 맺고 디자인을 적용한 화장품 등으로, 그간 재판 과정에서 더페이스샵은 해당 디자인이 패러디에 대당한다고 주장했다.

마이아더백은 가방의 한쪽 면에는 루이뷔통, 사넬 등 명품 가방의 일러스트를 그려 넣고, 다른 면에는 ‘My Other Bag(나의 다른 가방)’이라는 글자를 프린트한 것으로, “지금 내가 사용하는 가방은 저가 제품이지만, 다른 가방으로 고가의 명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명품을 좇는 세태를 풍자하는 패러디이다.

앞서 루이뷔통은 미국에서 마이아더백을 상대로도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냈지만, 미국 법원은 이 디자인은 패러디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더페이스샵은 그간 미국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자사 제품에 들어간 마이아더백의 디자인 역시 패러디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면에 일러스트와 문자가 각각 프린트된 마이아더백 가방과 달리 더페이스샵 제품에는 같은 면에 표시돼 있어 희화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루이뷔통과 유사한 디자인을 반복적으로 표시했을 뿐, 피고만의 창작적 요소가 가미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