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항소심 선고] 신동빈, ‘집유’ 석방…그룹 공식입장 “국가경제 이바지할 것”

2018-10-05 17:3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약 8개월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게 됐다. 사진은 5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모습. [연합뉴스]


롯데그룹은 5일 신동빈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이날 판결 직후 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 나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이날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234일 만에 석방됐다.

앞서 롯데쇼핑 등 롯데 계열사 노동조합 집행부도 롯데 경영 정상화 등을 이유로 들며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신 회장을 석방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