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취득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실시

2018-10-02 16:10

수원시 영통구는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 영통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취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유예기간 안내와 법령준수 및 고유업무 직접사용 여부 등이며, 조사 기간은 오는 10월 10일부터 12월 31까지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1만1326건이 조사 대상이다. 삼성전자, 아주대학병원,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 공공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단체 등 비과세・감면 후 유예기간 내에 직접사용 여부, 수익사업 여부, 용도변경 후 타목적 이용 등을 현지 확인한다.

영통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 및 타용도 사용·매각 등으로 감면된 취득자에 대해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고, 유예기간이 도래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만료여부 등을 사전 안내해 누락세원 및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