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독립경영, 올들어 친족분리 5개집단 16개사·임원분리 2개집단 24개사
2018-10-01 10:00
친족 독립경영 기업집단, 호반건설·카카오·넷마블·OCI·KCC 등 5개 집단
임원 독립경영 기업집단, 네이버·현대산업개발 등 2개 집단
임원 독립경영 기업집단, 네이버·현대산업개발 등 2개 집단
올들어 기업집단의 친족 및 임원 독립경영이 모두 7개 집단 40개사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독립경영 인정신청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들어 5개집단 16개사가 친족 독립경영을 신청했으며 이들 모두 독립경영이 인정됐다고 1일 밝혔다.
친족 독립경영이 이뤄진 기업집단은 △호반건설(6월, 10개사) △카카오(8월, 1개사) △넷마블(8월, 1개사) △OCI(8월, 3개사) △KCC(8월, 1개사) 등이다.
친족 독립경영 인정 회사들은 신청 당시 종전 집단 계열회사와 상호 거래관계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족 분리에 대한 규율 강화로 친족 독립경영 신청 시 직전 3년간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해 규제회피 목적보다는 순수한 독립경영 차원에서 신청이 이뤄진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시행령 개정 이후 친족 독립경영이 신청된 4개집단 6개사 중 4개사는 종전기업집단과의 거래관계가 없었고, 나머지 2개사는 거래비중이 3%미만('17년말 기준)으로 낮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임원 독립경영 인정제도 활용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높였다. 이 제도를 통해 동일인의 지배력과 무관한 회사가 기계적으로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되는 문제가 개선되고, 기업집단은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족분리는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 기업집단과의 세부거래내역을 제출(계열 제외일 전・후 3년)해야 하기 때문에 사익편취 규제 강화에 맞춰 원활한 독립경영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규제면탈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임원 독립경영은 기업경영현실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편입 신고와 동시에 독립경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