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中 공산당 '붉은스카프'…혁명의 상징이 상업용도 전락

2018-09-30 13:58
校 “못봤다” VS 업체측 “모르쇠” 책임 떠넘기기 급급
중국 국기 모욕죄 및 훼손죄로 교장·업체 관계자 징계 처분 받아

[사진=바이두]


최근 중국 공산당 혁명전통의 상징인 '붉은 스카프'가 상업용으로 이용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졌다. 중국이 국가상징물에 대한 보호를 통해 공산당 역사의 정통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통제와 탄압을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과 맞물리면서다.

산둥(山東)성 허쩌(菏澤) 개발구에 있는 단양루(丹陽路) 초등학교가 ‘허쩌완다광장 오픈’이라는 문구가 적힌 훙링진(紅領巾)과 모자를 학생들에게 보급했다고 중국 법제일보(法制日報)가 30일 보도했다. 훙링진은 공산당 산하 어린이 조직인 소년선봉대원들이 착용하는 붉은 스카프로, 중국에서 초등학생들이 메고 등교한다.

단양루 초등학교측은 “25일 훙링진을 보급할 당시 광고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미리 알았더라면 나눠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변명했다. 이어 “발견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문제가 된 훙링진과 모자를 제작한 업체가 더 문제”라며 허쩌완다광장 관리업체측에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다.

반면 허쩌완다광장 관리업체측은 처음부터 '나 몰라라'식 행태로 일관했다. 하지만 완다광장 관리업체의 일부 관계자가 내부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해당 스카프를 제작한 사실이 드러나자 잘못을 결국 시인하며 사과했다.

완다광장 관리업체측은 “일부 관계자의 소행”이라면서 "'회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해고 조처를 내렸다"고 전했다.

문제가 커지자 소년선봉대 전국공작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빨간 스카프를 부당하게 상업 용도로 이용한 것을 엄중하게 규탄한다”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중국공산당기율처분조례(中國共產黨紀律處分條例)’에 따르면 훙링진을 훼손하는 것은 국기 모욕죄에 성립되므로 최고 3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중국은 지난해 오성홍기(五星紅旗) 국기와 공산당 상징물을 훼손하거나 혁명열사를 모독, 희화화하는 것에 따른 형법 조항을 강화해 단속에 나섰다. 최근 국공내전 영웅을 희화한 중국 만화사이트가 모욕죄를 적용받아 10만 위안(약 1616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