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24시] 하루 1분 경제상식 - '라떼부담금'
2018-09-28 17:30
하루 1분 경제상식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입니다.
오늘은 '라떼부담금(latte levy)'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떼부담금’이란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붙는 추가 부담금을 말합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지난 1월 2042년까지 25년간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두 없앤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스타벅스가 일회용품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처음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2월부터 머그잔 등 재사용이 가능한 컵을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25펜스, 우리나라 돈으로 약 370원을 할인하고, 일회용 컵에 주문하는 고객들에게는 5펜스, 한화 약 75원의 '라떼 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모인 수익금을 환경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일회용 컵을 보편화시킨 당사자가 할 캠페인인가’라는 비판도 있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는 반응도 많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원 낭비와 환경파괴를 막는 친환경 소비문화 및 각종 정책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16년 2020년부터 플라스틱 컵이나 접시, 비닐봉지 등 썩지 않는 일회용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과 미국 등 10여 개국에서는 보증금 제도를 운용해 일회용품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2년,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음료를 일회용 컵에 구매할 때 50∼100원을 물리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것과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고 미반환 보증금의 관리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2008년 3월에 폐지됐습니다.
이후 커피 산업 성장과 소비 성향의 변화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자 잊혀졌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재도입 논의가 지난해부터 시작됐습니다.
특히 중국이 올해 1월 폐자원 수입을 전면 중단하자 폐비닐·스티로폼 수거가 되지 않아 재활용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플라스틱 남용이 지나치다는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일회용 컵의 연간 사용량은 지난 2009년 191억 개에서 지난 2012년 260억 개에 달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정부는 지난 8월 1일 '일회용 컵 사용제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일회용 컵 사용제한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명 자원재활용법이 강화되면서 생긴 규제입니다.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1회 이용인원이나 면적, 위반 횟수 등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현재 정부가 커피전문점의 일회용 컵 남용을 단속하고 있지만 규제 대상 품목을 빨대, 코팅 종이컵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개선하여 내년 다시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루 1분 경제 상식, 오늘은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붙는 돈을 말하는 '라떼부담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