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중소기업 상생경영…대출금 상환 유예 전업종으로
2018-09-27 13:55
2018년 중 기일도래 분할상환대출 대상
조건 없이 최장 1년간 상환 유예
조건 없이 최장 1년간 상환 유예
BNK부산은행이 부산은행과 거래중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상생경영을 통한 포용적 금융 실천 강화를 위해 분할상환 대출금 상환 유예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 분할상환 유예제도 지원 대상을 기존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 영위 중소기업에서 숙박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전체 업종으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부산은행은 중소기업의 대출금 중 올해 거치기간이 만료되는 분할상환대출과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분할상환금 등 총 2조9000억원에 대해 별도의 조건 없이 최장 1년간 상환기일을 연장해 줄 방침이다.
부산은행 김성주 여신영업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지역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