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유자, 전세대출 받기 어려워지나?

2018-09-25 11:40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라고 해도 근무지 변경 또는 결혼 목적 등의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25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신규 공적보증 공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다.

지금까지 전세보증이 주택보유 수와 무관하게 제공된 것과 비교하면 강력한 규제인 셈이다. 다주택자를 아예 전세대출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세대출이 '갭투자' 자금으로 활용돼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기존에 전세보증을 받던 다주택자는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전세보증을 1회(통상 2년) 연장할 수 있다. 전세대출 만기 시점에 대출을 갚든가 다음 만기 전에 집을 팔아서 다주택자 지위에서 벗어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매도할 예정이면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규제지역에서 전세자금 반환용도의 대출이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제한 수준이 낮게 설정됐다. 1주택자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이사나 부모 봉양 등을 목적으로 한 전세대출 실수요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1주택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소득 요건을 보지 않고 대출 연장을 허용한다. 다만 신규 전세대출은 부부 합산소득 1억원까지만 보증을 공급한다.  

민간 보증사인 SGI서울보증은 다주택자에겐 보증을 공급하지 않지만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1억원 소득 기준은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이라면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한다. 다만 주택금융공사는 일정한 전세보증금 제한(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요건을 두고 전세보증을 공급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보증 규제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