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남북정상회담] "군사합의는 불가침 합의서"…"남북관계 지속을 위한 안전핀"

2018-09-19 19:42
청와대 "지상, 해상, 공중에서 우발적 충돌 사전차단
"평화지대 조성 JSA 비무장·유해발굴·역사유적 발굴"
"조치들 대부분 이행날짜와 목표시한 명기…실천 강조"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의 모니터 촬영. 2[사진=연합뉴스 ]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청와대 이번 군사분야 합의내용에 대해 사실상 남북이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이다. 

◆ 군사합의서 우발적 충돌 방지 핵심···"정상선언 현실화 위한 조치"  

최종건 평화군비통제 비서관은 이날 오후 3시 평양 고려호텔 프레스센터에서 양측 국방장관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번 군사합의는 남북관계 지속을 위한 안전핀과 같은 역할을 하게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양국 정상의 선언을 현실화하기 위해 양국 군사당국의 이행 사항을 담은 포괄적 군사합의서라는 것이다. 

양측은 우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지상에서는 군사 분계선 NDL을 기준으로 하여 양측이 5㎞ 범위에서 포 사격을 금지하며, 하연대급 이상의 지상훈련을 하지 않게된다. 해상에서는 합의서에 명시된 지역 내 함포와 해안포의 포구와 포신에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중에서도 우발적 충돌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조치도 명시하고 있다.

최 비서관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그간 남북관계 분쟁의 발화점이었던 서해바다를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전환시키는 획기적 조치"라고 밝혔다. 

◆ 청와대 "조치 대부분 이행 날짜와 시한 명기"···"이행 구체성 담아"  

군사합의에서는 평화지대조성의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 감시 초소 GP철수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 DMZ 공동유해발굴 △ 역사유적지와 관련된 발굴 등 4부분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비무장 지대의 감시 초소 철수는 올해말까지 상호 이격 거리가 있는 1㎞ 이내에 있는 11개 감시 초소를 상호가 식별하여 연말까지 철수하기로 합의했으며, 근본적으로 비무장지대에 있는 모든 감시초소를 철수하는 것을 합의한 것을 명기하였다. 

최 비서관은 "군사합의에 나와있는 조치는 대부분 이행 날짜와 목표시한이 있다"면서 "선언을 하고 다시 실무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의 구체성을 담은 합의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합의가 국회 동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검토 중인데 (국회) 비준 사항은 아니다. 법제처를 통해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초기 검토를 해본 결과 이 사안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만 하면 되는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