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네스트 대표, 가상화폐 상장 청탁 '뒷돈'…추가 기소

2018-09-18 17:21

[사진=연합뉴스]


수백억원대의 고객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네스트 경영진이 가상화폐 상장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가상화폐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코인네스트 대표 김모씨와 최고운영책임자(COO) 조모씨를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가상화폐 상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이들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K그룹 대표 김모씨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코인네스트 대표 김씨와 최고운영책임자 조씨는 지난 2월 김씨로부터 8억6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1억4000만 원 상당의 S코인을 차명계좌로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금품에 대한 대가로 S코인에 대한 정확한 심사 없이 상장을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