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피해자, 내달부터 30억 규모 소송 돌입
2018-09-18 18:00
27~28일 모임 후 1차 원고단 확정…내달 중순 소장 접수할듯
즉시연금 피해자들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 규모는 30억원 안팎으로 추측된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18일 즉시연금 보험금 과소지급 피해 사례가 260건 접수돼 공동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소연은 오는 27~28일 공동소송 관련 피해자 모임을 진행한 이후 1차 원고단을 확정할 방침이다. 소장 접수는 다음 달 중순 실행될 전망이다.
금소연 측에 따르면 피해사례에 포함된 보험사는 총 18곳(생명보험사 15곳, 손해보험사 2곳)이다. 피해사례 중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동양생명 등 대형 보험사와 관련된 사례가 많았다.
이번 즉시연금 보험금 과소지급 문제는 삼성생명 등 상당수 보험사가 판매한 즉시연금이 최저보증비율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민원 때문에 불거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등에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모든 과소지급 보험금을 일괄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금소연은 우선 피해사례가 많은 대형 생보사 5곳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추가로 피해자를 모아 피해사례가 적은 보험사에 대해서도 2차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금소연 측은 피해자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신청 제도를 활용해 소멸시효가 지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3년에 불과, 그 전에 지급받은 즉시연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공동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잘못했다는 판결이 나더라도 구제 받을 수 없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공동소송에 참여해 스스로의 권리를 찾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