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피해자, 내달부터 30억 규모 소송 돌입

2018-09-18 18:00
27~28일 모임 후 1차 원고단 확정…내달 중순 소장 접수할듯

[사진=연합뉴스]


즉시연금 피해자들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 규모는 30억원 안팎으로 추측된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18일 즉시연금 보험금 과소지급 피해 사례가 260건 접수돼 공동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소연은 오는 27~28일 공동소송 관련 피해자 모임을 진행한 이후 1차 원고단을 확정할 방침이다. 소장 접수는 다음 달 중순 실행될 전망이다.

현재 모집된 피해자가 모임에서 막판까지 이탈하지 않는다면 소송 규모는 3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소연은 이 규모가 즉시연금 전체 과소지급 규모 대비 6% 정도에 해당될 것으로 추산했다.

금소연 측에 따르면 피해사례에 포함된 보험사는 총 18곳(생명보험사 15곳, 손해보험사 2곳)이다. 피해사례 중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동양생명 등 대형 보험사와 관련된 사례가 많았다.

이번 즉시연금 보험금 과소지급 문제는 삼성생명 등 상당수 보험사가 판매한 즉시연금이 최저보증비율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민원 때문에 불거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등에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모든 과소지급 보험금을 일괄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잇달아 일괄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지 않다"며 사실상 일괄지급을 거부했다. 이후 민원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생명도 최근 일괄지급을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소연은 우선 피해사례가 많은 대형 생보사 5곳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추가로 피해자를 모아 피해사례가 적은 보험사에 대해서도 2차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금소연 측은 피해자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신청 제도를 활용해 소멸시효가 지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3년에 불과, 그 전에 지급받은 즉시연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공동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잘못했다는 판결이 나더라도 구제 받을 수 없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공동소송에 참여해 스스로의 권리를 찾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