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응급의료기관 3년 주기로 재지정...‘올해 첫 실시’
2018-09-17 15:22
법정기준 충족, 실적·계획 적정성 평가 통해 지정여부 결정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019~2021년까지 3년 동안 지역의 센터 및 기관급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평가절차가 시작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2015년 1월)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다.
대구시의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은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지정권자를 달리함에 따라 센터급 응급의료기관(10월),기관급 응급의료기관(11월) 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정 신청서와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기준 충족여부, 응급환자 진료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향후 3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평가 결과 차기(2019~2021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예정인 의료기관에게는 12월 중으로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