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 환경오염행위 단속

2018-09-15 09:06

[사진=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최근 군포·의왕시와 합동하에 안양천 상류권에 위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 및 대기 분야의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안양시 명예환경감시원과 3개시 공무원 등이 참여해 민·관 합동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련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또 폐수배출시설의 방류수를 채취해검사 기관에 의뢰했다.

이번 합동점검으로 4개 사업장의 환경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 처분하고 방류수질 검사결과에 따라 기준초과 사업장은 개선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명복 환경보전과장은 “앞으로도 안양천 권역 합동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처분 등을 통해 안양천 상류의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