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내 빈집 정비와 소규모주택 개발 쉬어진다
2018-09-14 09:1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정…이달 시행 예정
![[용인시] 관내 빈집 정비와 소규모주택 개발 쉬어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9/14/20180914090540629585.jpg)
용인시청 전경
앞으로 용인시 ‘동(洞)’ 단위(읍·면 제외)지역의 빈집 가운데 붕괴위험이나 범죄 우려가 있는 집은 시가 직권으로 철거할 수도 있다. 또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은 지역에선 안전진단 없이도 소유주들이 소규모로 재건축을 빠르게 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지난 1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조례는 지난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빈집 정비와 소규모주택 정비를 위주로 구성됐다.
시는 빈집 가운데 붕괴나 범죄 우려가 있는 주택은 건물 소유자에게 건축법에 따라 시정토록 지시하고, 불응 시 소유자와 협의·보상 후 철거하거나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 때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건축물 보상비에서 공제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이 낡은 주택들을 묶어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있는데 일정 기준만 갖추면 사업을 추진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빈집을 주차장이나 공원 등 기반시설로 활용할 있게 됐고, 재개발이 부진한 상황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근거가 마련돼 낙후된 구도심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