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다세대·연립주택도 아파트처럼 관리 지원
2018-09-13 11:04
"전문가 자문과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적용키로"
용인시가 다세대나 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아파트처럼 관리할 수 있도록 주택관리 자문과 보조금 등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13일 이제까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주택관리 및 지원사업을 다세대·연립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움이 필요한 서민주택인데도 법령 미비로 아파트에 지원되는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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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부재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 해소를 위해 관리단·관리인 구성·선임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아파트처럼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인)을 선임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했던 각종 보조금과 안전관리 자문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공용시설물 개보수 비용 보조를 준공 후 7년이 경과한 다세대·연립주택까지 확대한다. 단지 내 주도로나 보안등 증설·보수, 공용 상·하수관 준설·보수, 어린이 놀이터 설치·보수, 담장 철거와 통행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다세대·연립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 자문단의 지원도 확대한다. 시는 건축사 3명을 포함한 전문가 6명으로 공동주택 안전관리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주체가 없는 100세대 이하 단지도 자문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같은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연내 ‘용인시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계획 확정시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민 13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는 거주자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려는 단지를 우선해 주택관리 자문이나 보조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백군기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의 혜택이 다세대·연립주택에도 미칠 수 있도록 보완할 방침”이라며 “진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 발굴해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