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회장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법령으로 정비해야”

2018-09-13 21:12

13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정유섭 의원실, 소상공인연합회 공동주최로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합리적 설계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3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설계방향 세미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특별법 시행령 내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모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행령 제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최 회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소상공인들의 비극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함께 꼭 필요하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시급한 적합업종 지정이 이뤄진다면 소상공인들은 단순한 보호 및 지원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대·중소기업, 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일부 늘어난 부분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들의 관련성이 적은 것처럼 언급했다”며 “실상은 고용원이 있었음에도 4대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근로자들로 인해 신고하지 않다가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을 위해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것”이라고 ‘통계적 착시’를 지적했다.

이날은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실행 방향’을 주제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와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의 발제가 진행됐다. 

김 총장은 “소상공인 업종은 무형문화재처럼 고유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보호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시행령처럼 적합업종 신청단체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한정해 시행령에 적시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종한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취지는 갈등보다는 합의·상생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보호의 틀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공정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산업 영향, 비중, 규모, 소득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